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용약관
- 제1조 (목적)
- 이 약관은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강동구립테니스장(이하"테니스장"라 한다)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(이하'회원'이라 한다)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용어정의)
- ① '회원'이라 함은 테니스장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테니스장과 체결한 회원을 (일일코트 예약자, 동반자, 대표자, 팀원을 포함) 말한다. (개정 2025.1.20. 2026.3.15.)
- 1.'일일코트 예약자'라 함은 일일코트 예약 및 사용료를 지불한 자를 말한다. (신설 2026.3.15.)
- 2.'동반자'라 함은 일일코트 예약자가 일일코트 예약 시 동반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. (신설 2026.3.15.)
- 3.'대표자'라 함은 정기대관 팀 등록 신청을 대표로 하는 자를 말한다. (신설 2026.3.15.)
- 4.'팀원'이라 함은 정기대관 팀 대표자가 팀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. (신설 2026.3.15.)
- ② '체육시설'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테니스장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.
- ③ '서비스'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상 편의를 위해 테니스장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.
- ④ '등록일'이라 함은 테니스장과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.
- ⑤ '개시일'이라 함은 테니스장과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 일자(매월 1일)를 말한다.
- ⑥ '이용일'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이용 기간 만료일 또는 사용허가취소(환불)를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.
- ⑦ '이용기간'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- ⑧ '사용료'란 체육시설 이용 시 납부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및 대관료를 말한다. (신설 2025.1.20.)
- ⑨ '일반 일일코트'라 함은 월요일~금요일 06:00~18:00에 사용되는 코트를 말한다. (신설 2026.3.15.)
- ⑩ '피크시간 일일코트'라 함은 월요일~금요일 18:00~22:00, 토요일․일요일․공휴일 06:00~22:00에 사용되는 코트를 말한다. (신설 2026.3.15.)
- 제3조 (범위)
- ① '체육시설'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명일테니스장
- 2. 강일테니스장
- 제4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①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게시 또는 약식약관으로 안내데스크에 게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. (개정 2025.1.20.)
- ② 테니스장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제5조 (이용계약의 성립)
- ① 테니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테니스장이 정한 회원가입 신청을 완료하거나 사용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되며, 본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② 회원가입 신청서(온라인 회원가입 포함) 또는 사용 신청서에 회원이용규정, 개인정보 수집·이용과 제공에 관한 동의서에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테니스장 수강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다.
- 제6조 (의무)
-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테니스장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- ② 회원은 테니스장 내 체육시설 및 교구재 등 물품들을 보호하고 소중히 사용할 의무를 지닌다.
- ③ (삭제 2025.1.20.)
- ④ 회원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테니스장(당해 체육시설)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테니스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⑤ 회원증(카드)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,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테니스장(이용 체육시설)에 통지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.
- ⑥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- 제7조 (권리)
- ① 회원은 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② 회원은 테니스장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테니스장에 건의할 수 있다.
- 제8조 (테니스장의 게시 및 설명의무)
- ① 테니스장은 회원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아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.
- 1. 시간별 프로그램 편성표 및 사용료
- 2. 삭제(2025.1.20.)
- 3. 삭제(2025.1.20.)
- 2. 대관(정기, 전용) 절차 및 신청방법
- 3. 대관(정기, 전용) 사용료 및 환불사항
- 4. 회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
- ② 테니스장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제9조 (구분 및 적용대상)
- ① 이용자는 정기대관 회원(대표자, 팀원 포함) 및 강습회원, 연습사용(일일코트) 회원(코트예약자, 동반자 포함)으로 구분한다. (개정 2026.3.15.)
- ② 본 약관의 적용은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한다.
- 제10조 (자격)
-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테니스장(당해 체육시설)에 회원가입 및 사용료를 납부한 회원(일일코트 예약자, 동반자, 대표자, 팀원을 포함)으로 한다. (개정 2025.1.20. 2026.3.15.)
- 제11조 (자격제한)
- ① 제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회원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, 테니스장은 그 회원자격을 임의로 등록 거부 및 강제 탈퇴 등의 한시적,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1. 심신 질환이나 전염성 질병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
- 2.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테니스장이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
- 3. 테니스장의 제 규정(회원준수사항, 안전수칙, 이용수칙, 정기대관 이용수칙, 일일코트 이용수칙 등)을 위반하거나 강습질서, 배타적 회원 화합, 부정레슨, 부당금액 징수, 부정 양도·양수 등의 행위를 하거나 했던 경우 (개정 2025.1.20. 2026.3.15.)
- 4. 회원 간 또는 직원에 대한 인격모독,폭언,폭력,협박을 하거나 강습 환경과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타 회원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(신설 2025.1.20.)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관을 취소하거나 한시적,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1. 본인의 동의 없이 회원 및 동반자, 대표자, 팀원으로 등록하거나 허위명단을 기재한 경우 (개정 2025.1.20. 2026.3.15.)
- 2. 동일한 팀이 2개 팀으로 분할하여 중복 신청한 경우 (개정 2026.3.15.)
- 3. 시설물 사용권한을 무단 양도·양수한 경우 (개정 2026.3.15.)
- 4.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온라인 예약신청을 한 경우 (개정 2026.3.15.)
- 5. 정기대관 사용 팀 중 시설을 실제 사용하지 않는 회원을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(신설 2025.1.20.)
- 6. 정기대관 사용 팀 중 미등록자 및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영리행위가 적발된 경우 (개정 2025.1.20. 2026.3.15.)
- 제12조 (모집)
- 테니스장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
- ① 회원모집 시기는 기존회원은 매월 16일부터 22일까지, 신규회원은 주민등록상 강동구거주자 매월 25일, 강동구 외 거주자는 매월 26일부터 하며 회원모집 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,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.
- ② 회원 및 정기대관 모집 시기 및 방법은 테니스장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 (개정 2025.1.20.)
- ③ 회원모집 정원은 테니스장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테니스장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- ④ 신규접수일이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이 끝나는 다음날로 정한다.
- ⑤ 수시모집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하며, 잔여인원에 한하여 방문접수만 가능하다.
- ⑥ 연습사용(일일코트)회원은 주민등록상 강동구거주자 매월 15일, 강동구 외 거주자는 16일에 익월 1일~말일까지 예약접수를 받는다. (개정 2026.3.15.)
- ⑦ 정기대관 모집은 매년 1월 모집 후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대관 사용자는 매월 16일부터 22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한다.
- 제13조 (신청)
- ① 테니스장(이용 체육시설)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테니스장이 정한 회원가입 신청을 완료하고,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,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② 회원가입 신청은 온라인 대관사이트(https://gdgd.igangdong.or.kr), 온라인 수강 신청 사이트(https://sugang.igangdong.or.kr)또는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다. (개정 2026.3.15.)
- ③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고의 및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테니스장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- 제14조 (사용료)
- ① 사용료는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시행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- ② 회원별, 이용시간대별, 강습프로그램별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율은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계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- ③ 테니스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테니스장 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, 별도의 납입일정은 테니스장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.
- ⑤ 수시접수는 매월 1~10일까지 가능하며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⑥ 사용료의 감면은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(개정 2025.1.20.)
- ⑦ 사용료 할인은 중복할인 및 소급적용이 불가하며, 중복할인의 경우 그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. 정기대관, 특화 프로그램(개인레슨,소그룹레슨,방학특강)의 경우 할인에서 제외한다. (개정 2025.1.20.)
- ⑧ 연습사용료(일일코트)의 경우 사용 인원 중 2명 이상이 할인 항목(국가유공자, 다자녀 등)이 달라도 동일한 할인율 대상일 때 사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. (개정 2026.3.15.)
- ⑨ 대관(전용, 정기)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(사용료의 감면 기준)를 적용한다.
- ⑩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한다. 단 온라인 수강시스템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통해 관련서류를 증빙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 (신설 2025.1.20.)
- ⑪ 일일코트 사용료의 경우 첫 결제 시 코트예약자 및 동반자 정보로 확정되며 결제 후 소급 할인은 불가하다. (신설 2026.3.15.)
- 제15조 (회원증)
- ① 테니스장은 규정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원 자격을 취득한 회원에 한해 회원증(회원카드)을 발급해야 하며, 회원은 요구가 있을 시에 회원증을 제시 해야 한다.
- ② 회원증은 무단으로 양도, 양수, 대여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그 회원증은 무효화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16조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.
- ③ 회원은 회원증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테니스장에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.
- ④ 회원증 재발급 시에는 테니스장이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(2,000원)를 납부 하여야 한다. 단,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- 1. 회원증의 노후(바코드 훼손 등)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
- 2.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, 테니스장 이용 실적이 이용 신청일로부터 2년 이상 없는 경우 (개정 2026.3.15.)
- 3. 기타 테니스장이 판단하여 발급수수료를 면제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(개정 2026.3.15.)
- ⑤ 삭제(2026.3.15.)
- ⑥ 회원증은 회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으로 대체할 수 있다. (신설 2026.3.15.)
- 제16조 (사용료의 반환)
- ① 프로그램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과 같이 한다.
- 1. 재난, 재해 등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취소·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한다.
- 2. 사용 개시일전(매월 1일 이전)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- 3. 프로그램 사용 개시일(매월 1일) 또는 개시일 이후(매월 1일 이후)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 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%를 공제 후 반환한다.
- 4. 법정공휴일 등으로 인한 강습 횟수 미달 시 보강 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.
- 5. 테니스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- 가. 계약 해지 시, 취소일(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날)까지의 사용일 수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. (총 사용료의 10% 미공제)
- 나. 계약 유지 시, 수강료를 월 수업횟수로 나누어 휴강 횟수만큼 환불한다.
- 6. 강습 횟수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사용료의 10%를 공제하고, 수강료는 월 수업횟수로 나누어 잔여 횟수만큼 반환한다. 단, 사용 개시일(첫 수업) 전 취소 시 전액 반환한다.
- ② 제1항 제3호에 의한 사용료 반환 시 취소일 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사용요금을 월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.
- ③ 사용료 반환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테니스장에 비치된 [별지 3] 수강료 환불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인이 반환 신청 시에는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, 기 발급된 회원증, 회원의 계좌번호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.
- ④ 사용료 반환 신청은 반환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,신청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. (개정 2025.1.20.)
- ⑤ 할인대상자가 환불을 받을 경우 할인금액을 적용한다.
- ⑥ 연습사용(일일코트) 환불은 1일전 취소 시 전액환불, 사용일 이후 취소는 환불이 불가하다.
- ⑦ 행사대관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25.1.20.)
- 1. 사용개시일 5일전 취소 - 사용료 전부 반환
- 2. 사용개시일 4일전부터 1일전 취소 - 사용료 10분의 9 반환
- 3. 사용개시일 이후 - 사용료 반환불가
- ⑧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및 공정 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.
- 제17조 (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의 변경)
- ① 회원은 공단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으며,변경 기준은 다음과 같다. (개정 2025.1.20.)
- 1. 프로그램 변경은 해당 프로그램 위촉강사와 선 협의 후 가능 및 정원마감 시 변경 불가능 (신설 2025.1.20.)
- ② 테니스장의 운영시간은 06:00부터 22:00를 원칙으로 하되, 테니스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안내데스크 및 테니스장 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테니스장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,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,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의한 휴관 또는 휴장을 할 경우 테니스장 회원에 이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. (신설 2025.1.20.)
- 제18조 (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)
- ① 회원이 테니스장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,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.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테니스장은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,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영구정지 시킬 수 있다. (개정 2026.3.15.)
- 1. 회원이 소정의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테니스장을 무단 이용한 경우
- 2. 테니스장이 정한 약관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
- 3. 회원증 및 코트 대관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양도, 양수하였을 경우
- 4. 피크시간 코트 페널티 월 누적 2회 시 다음 차시 일일코트 예약 및 동반자 입력이 불가하다. (신설 2026.3.15.)
- 5. 할인코트로 예약 후 현장에서 할인대상자 확인 불가 시 페널티 1회, 누적 2회시 다음 차시 일일코트 예약 및 동반자 입력 불가하다. (신설 2026.3.15.)
- 6. 그 밖에 테니스장 이용수칙 및 관리직원의 안내․협조 요청 등을 거부하여 원활한 테니스장 운영에 지장이 생긴다고 판단될 경우 (신설 2026.3.15.)
- ③ (삭제)
- ④ 페널티는 코트 예약자와 동반자, 대표자와 팀원에게 동일하게 부여된다. 단 동반자 및 팀원의 경우 부정 이용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한다. (신설 2026.3.15.)
- 제19조 (시설이용 및 휴관)
- ① 시설의 이용은 영업시간 내 등록된 당해 프로그램에 한하여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테니스장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- 1. 테니스장의 휴관일은 매월 2, 4번째 수요일(강일테니스장), 매월 2, 4번째 월요일(명일테니스장), 법정공휴일(신정, 설 연휴, 추석 연휴), 기타 정부 또는 테니스장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. (개정 2025.1.20.)
- 2. 테니스장은 천재지변,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·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3. 시설운영상 시설의 개·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, 그 기간 및 내용은 당해 테니스장 홈페이지 또는 테니스장 내에 공지한다.
- ③ 공휴일에는 강습이 없다. (신설 2025.1.20.)
- 제19조의1 (일반 일일코트 이용) <신설 2026.3.15.>
- ① 월요일~금요일 06:00 ~ 18:00에 사용되는 일일코트는 다음과 같은 일반 일일코트 규정을 따른다.
- 1. 동반자 변경은 코트 사용 10분 전까지 가능하다.
- 2. 예약자 포함 2인 이상 동반자 입력 시 사용이 가능하다.
- 3. 예약자 또는 동반자 확인 후 사용 가능하다.
- 4. 코트 예약 취소 관련 별도의 페널티는 없다.
- 5. 규정 외 준칙은 강동구립테니스장 이용수칙을 따른다.
- 제19조의2 (피크시간 일일코트 이용) <신설 2026.3.15.>
- ① 월요일~금요일 18:00 ~ 22:00, 토요일․일요일․공휴일 06:00~22:00에 사용되는 일일코트는 다음과 같은 피크시간 일일코트 규정을 따른다.
- 1. 동반자 변경은 코트 사용 7일 전까지 가능하다.
- 2. 예약자 포함 4인 이상 동반자 입력 시 사용이 가능하며 그중 강동구민 회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(동반자 변경 시 강동구민 2명 이상 유지).
- 3. 1일 1회 기준 주당 월요일~금요일 3회, 토요일․일요일․공휴일 포함 2회(동반자 포함) 예약가능 하다.
- 4. 코트사용 시 예약자와 강동구민의 현장 방문 확인 불가 시 피크시간 페널티 1회를 부여한다.
- 5. 피크시간 일일코트 예약 취소 시 피크시간 페널티 1회를 부여한다.
- 6. 규정 외 준칙은 강동구립테니스장 이용수칙을 따른다.
- 제20조 (안전사고 및 손해배상)
- ① 테니스장(체육시설) 이용(강습) 중 회원의 신체상,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, 테니스장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
- 2. 강습장소 외 이동, 준비 및 대기를 위한 장소에서 회원 부주의로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
- 3. 가해자(원인제공자 포함)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
- 4.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직원이 제재 및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
- 5.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와 사전 상담 없이 강습에 참여한 경우
- 6. 기타 회원의 고의 및 중대과실로 인해 자신 또는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
- ②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대관(전용, 정기) 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대관 사용자 측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. 단, 체육시설물의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④ 제1항의 경우,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공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제21조 (소지품의 보관)
- ① 회원은 테니스장 관계자에게 이용시간 범위 내에서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테니스장은 회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테니스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회원은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,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,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테니스장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,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하지 않는다.
- ④ 기타 사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(상법)에 따른다. (개정 2025.1.20.)
- 제22조 (유실물의 처리)
- ① 테니스장은 보관기간이 경과한 습득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기증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. (신설 2025.1.20.)
- ② 테니스장 내에서 습득한 유실물(현금,귀금속,유가증권,귀중품 등)에 대하여는 유실물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. (신설 2025.1.20.)
- 제23조 (규정 외 준칙)
-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테니스장 회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. (개정 2025.1.20.)
- 부 칙 <2024. 2. 1.>
- 제1조 (시행일) 이 약관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<2025. 1. 20.>
- 제1조 (시행일) 이 약관은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<2026. 3. 15.>
- 제1조 (시행일) 이 약관은 202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(개정약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
- ① 본 약관은 신규대관 사이트(https://gdgd.igangdong.or.kr)를 통해 이루어지는 예약 및 서비스 이용분부터 적용된다.
- ② 기존 대관사이트(https://online.igangdong.or.kr)를 통해 2026년 3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 대관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종전의 약관을 적용한다.